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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057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2510 판결(2014.07.15)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판결선고

2014.11.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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