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신용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2016. 초경 김포시 장기동 커피숍에서 2018. 2. 22. 실시 예정인 E 신용 협동조합 제 20대 이사장 선거에서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F에게 투표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5. 경 피고인 B에게 F을 지지할 신규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5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 H에 있는 I 주거지에서 위 I에게 ‘2018 년에 실시하는 E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F을 지지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50만원을 건네주어 위 I 외 4명 (J, K, L, M)으로 하여금 신용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원 정기총회 의 사록
1. 조합원 가입 명부
1. B 계좌거래 내역(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3 항, 제 27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