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64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8. 실시된 C 협동조합( 약 칭 C 조합) 임원 선거에서 감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는 2017. 3. 30. 실시된 C 협동조합 대의원 선거 D 투표구의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축 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3. 24. 경 C 협동조합 E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F를 통하여 위 E 마트에 삼겹살 37 팩 (1 팩 당 3kg, 6만 원) 을 주문하고, 같은 달 25. 오전경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 222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삼겹살 37 팩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삼겹살 중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7. 3. 25. 저녁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H 소재 위 대의원 선거 D 투표구 선거권 자인 C 협동조합 I 조합원 J의 주거지에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약 2kg) 을 갖다놓은 후,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 삼겹살을 놓고 갑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의원 선거 D 투표구 선거권 자인 C 협동조합 I 소속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시가 4만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약 2kg) 씩 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위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C 협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협동조합 I 소속 조합원 K, L, J, M, N에게 각각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약 2kg) 씩 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B,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 가명), M, J, Q, R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