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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692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ㆍ 물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임기 만료가 임박하였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의 3선 연임이 금지되어 피고인이 이사장 직에 재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8. 2. 경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이사 직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합원 G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7. 12. 3. 경 충남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G에게 2018. 2. 경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 G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1. 2.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G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K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K을 통하여 G에게 2018. 2. 경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G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조합원 L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8. 1. 2. 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L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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