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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31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실시된 C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ㆍ 물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청과물 상가에서,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에서 1 상자 당 17,000원 상당의 한라 봉 세트 99 상자( 가 액 합계 1,683,000원 )를 택배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명의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cj 택배자료, 신협조 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3 항,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 협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신용 협동조합에 22년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발전에 나름 기여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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