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5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에서 ‘D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개 보조원인 A에게 ‘D’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대질 포함)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 I 진술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월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F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