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부산 남구 F, 101호에서 ‘G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G’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1. 11.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H와 임차인 I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상호 및 그 대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1. 11.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H와 임차인 I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 B이 중개 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