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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광주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SK뷰 아파트 공사현장 건너편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범퍼부위로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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