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SK뷰 아파트 공사현장 건너편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범퍼부위로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