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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충북 음성군 대소원 오산리에 있는 엘지전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음성설렁탕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음성설렁탕 4거리 앞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도로이고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차량 좌측 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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