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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구 신학대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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