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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0 2018고정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전문 요양원에서, 피해자 D 전문 요양원 측이 약 2년 간 폐지 등을 무료로 가져가는 대신 폐기물을 무료로 처리해 준 피고인에게 앞으로 폐지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8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전문 요양원의 출입문에 경운기를 세워 놓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 과). 사업자 등록 증명 (B), 112 신고 처리 내역서 [ 피고 인은 위 요양원의 출입문에 경운기를 세워 놓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인정되는 바(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 345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워 놓음으로써 차량이 출입문을 통해 요양원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그 외 차량이 요양원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운 후 곧바로 응급차량 등을 통한 환자의 이송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③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운기를 치울 수 없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경운기를 밀어 치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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