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2018. 2. 4.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5. 08:00경까지 위 요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자이다.
위 요양원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F(여, 88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 30.경부터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요양보호사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기재되어 있어 인계ㆍ인수를 받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물론, 매일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요양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은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환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과 B은 며칠 동안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해자를 주시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8. 2. 5.경 피고인 C은 병원의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장소인 물리치료실의 경우 병실의 창문과는 달리 잠금장치를 하여 두지 않았으며, 물리치료실에는 따로 잠금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