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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횡성군 B 및 횡성군 C 지상에 있는 도로 중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메추리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위 메추리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 차량 및 계분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경운기를 세워 두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사료 차량 및 계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사료 공급과 계분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메추리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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