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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8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 남구 D 10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의 중개 보조원이고, 피고 인은 위 공인 중개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H와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C가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2. 9. C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D 10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차 임 150만 원의 조건으로 1년 간 임차한 다음, 2014. 12. 19. 이 사건 상가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중개 사무 소라 한다) 을 열고 대표자를 피고인, 중개 보조원을 C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I을 미등록 중개 보조원으로 두고 중개 수수료 수익은 기본적으로 셋이 서 1/3 씩 나누어 가지는 한편, 2015. 11. 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매월 지급하였다.

② J이 2015. 4. 17. K에게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차권을 5억 원에 양도하였다.

위 임차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 중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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