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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5177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에스 와이즈 위르켄 유한회사 와이즈 그룹(S. Weisz-Uurwerken B.V. Weisz Group)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향)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거노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2021. 7.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56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상계 항변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2. 가. 2) 피고의 주장”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품불량 및 선적지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에 381,203,4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쪽 넷째 줄부터 제6쪽 여섯째 줄까지의 “2. 나. 판단”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물품대금 감액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 미화 154,500달러(= 미화 267,000달러 - 미화 112,500달러)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최종 분할대금 지급기일(2015. 6. 30.)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민법 제163조 제6호 ) 위 2015. 7. 1.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5. 31.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물품대금채무 전부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6. 5. 31.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중 미화 22,500달러를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한편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변제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3년이 지난 2019. 10. 1.에야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다.

다)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에게 미화 164,994.11달러의 미지급금이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가 그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6. 9. 21.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계속 미지급금을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함으로써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원고 담당자가 2016. 9. 13. 피고에게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미화 164,994.11달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및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1. 장기적 사업협력관계를 위하여 매번 미지급 대금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사실(갑제7-2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답변이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함을 전제로 이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위 이메일 답장에 덧붙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6. 5. 30.에 모두 지불했다고 믿는다’고 하였는데(갑제7-2호증), 이를 종합하면 위 답장은 피고가 대금감액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양사가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물품대금채무 부분을 더 이상 환기하지 않기를 원고에게 요청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답변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업계획서 제공 및 추가 주문으로 인한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감액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6. 10. 28. 원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고 2017. 3. 21.과 2017. 6. 21. 추가 주문을 하였으며 이는 각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일부의 이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추가 주문일인 2017. 6. 2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원고가 2014. 12. 2.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감액해주는 조건 중 하나로 피고가 원고의 대니쉬 디자인의 다양한 컬렉션을 한국 시장에 가져올 것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16. 9. 13. 재차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미화 164,994.11달러를 보상할 정도의 대니쉬 디자인 컬렉션의 시계 주문을 발주하고 2016. 10. 31.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28.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3. 21. 175개 물량에 대한 샘플주문을, 2017. 6. 21. 위 주문 일부를 수정하여 194개 물량에 대한 샘플주문을 각 발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대금감액 약정이 무효가 된 이후에 그 약정에서 정한 조건과 같은 취지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래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추가주문 당시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왕의 채무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추가 주문으로써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마) 이행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2019. 10.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원고가 2019. 10.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갑제4-1호증), 위 최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위 2016. 6. 1.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시효완성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최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재항변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오연정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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