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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1735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와이즈 그룹 (S. Weisz-Uurwerken B.V. Weisz Group)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경)

피고

주식회사 거노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2020.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5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보석, 시계, 악세사리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로부터 손목시계 등을 공급받아온 거래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경위

1) 피고는 2014. 11.경까지 원고와 거래하면서 합계 미화 267,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주문품의 선적을 6개월 이상 지연하여 판매부진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시계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50%를 감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① 미지급 물품대금 중 미화 133,500달러를 2014년 말까지 지급할 것, ② 새로운 주문은 선불(payment in advance)로 진행할 것, ③ 피고는 원고의 대니쉬 디자인의 다양한 컬렉션(nice wide collection of Danish Design)을 한국시장에 가져오고, 이후 매달 주문할 수 있음, ④ 현재 보류 중인 주문 건에 대하여 선적을 할 수 있도록 대금 지불을 서둘러줄 것을 조건으로(on the following condition) 위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267,000달러 중 50%의 감액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0. 재차 피고에게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6개월간 감액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매월 미화 22,500달러씩 미화 합계 133,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7.부터 2015. 7. 1.까지 5회에 걸쳐 미화 22,500달러씩 미화 합계 112,5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마지막 6회분 분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50%의 물품대금 할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대니쉬 디자인 컬렉션에 대한 주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을 재차 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1. 마지막 잔액 송금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2016. 5. 31. 미화 22,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5) 원고의 담당자는 2016. 9.경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와 협의를 한 후, 2016. 9. 13. 피고에게, ①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미화 164,994.11달러이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까지 판매, 마케팅, 지급일정을 포함한 완전한 사업계획을 제공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164,994.11달러의 보상(compensation)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니쉬 디자인의 시계에 대한 주문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장기적 사업협력관계를 위하여 매번 미지급 대금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6. 5. 30.에 모두 지불했다고 믿는다고 답변하였고, ③ 대니쉬 디자인의 시계에 대한 주문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주문수량은 사업계획이나 전략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주문량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6)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대니쉬 디자인 시계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을 첨부한 메일을 송부하였고, 2017. 3. 21. 175개 물량에 대한 샘플주문을, 2017. 6. 21. 194개 물량 미화 약 7,000달러 상당에 대한 샘플주문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6.경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를 모두 지급하고, 선불 조건으로 대니쉬 디자인의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주문을 할 것을 전제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50%를 감액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니쉬 디자인의 다양한 컬랙션에 대하여도 충분한 수량의 선불 주문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물품대금 감액 제안은 효력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인 미화 132,000달러(= 267,000달러 - 135,00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감액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5. 6.경까지 미지금 물품대금 중 미화 합계 135,000달러를 모두 지급하고, 2017. 3.경 및 2017. 6.경 대니쉬 디자인의 시계 컬렉션에 대한 샘플주문까지 하였는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15. 6.경까지 위 물품대금의 50%인 135,000달러를 지급하고, 원고의 대니쉬 디자인 컬렉션에 대한 신규주문을 선불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50% 할인을 제안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내에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다가 약 1년이 경과한 2016. 5.경에야 최종 분할 변제액인 22,500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무렵까지 원고의 대니쉬 디자인 제품에 대한 신규주문을 진행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6. 9. 13. 재차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잔액이 164,994.11달러임을 고지하면서 그 보상(compensation)을 위하여 피고에게 대니쉬 디자인의 주문서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대니쉬 디자인 제품의 주문 없이는 대금 감액을 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경 및 2017. 6.경 원고에게 약 7,000달러 상당의 샘플주문만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사이에 대니쉬 디자인 제품의 정식 주문을 위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주문 일정을 협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대금 감액(면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132,000달러(= 237,000달러 - 135,00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9. 현재 미합중국 통화의 환율은 1달러 당 한화 1,085원(원 미만 버림)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3,220,000원(= 미화 132,000달러 × 1,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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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