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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나593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시효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B이 2009. 7.경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자인 B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2016. 12. 2.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 또는 그 딸인 E이 2007. 10. 1.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B에게 위 재산세 납부를 요청한 것은 B이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가 B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ㆍ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 재산세 납부 요청의 전제와 상반되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B에 대하여 위 낙찰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금전채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까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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