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2.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3-6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길로 가던 중 05:26경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자, “여기가 어디야, 저 앞 신호등까지 더 가.”라고 거칠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세워 탑승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3-6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길까지 운행을 요구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만 계속 제시하여 택시요금 17,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잔액확인 관련), 피고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