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 남)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길동까지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소방서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5,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