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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미국 여행 중에 시애틀과 포틀랜드 사이의 숙소에서 대마 오일이 발려 있는 쵸코케익을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경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 오일이 발려 있는 식빵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 타고 마’ 국제 공항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 (THE CLEAR), 차이 케이크 볼스 (Chai Cakeballs), 스위프스 슈 어 드롭 (Swifts SOUR DROPS), 스위프스 터 플 (Swifts TRUFFLE) 4개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긴 후, 아시아나 항공 (D) 항 공기에 탑승하여 2016. 12. 11. 19: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ㆍ 압수품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사진),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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