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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90노1966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404]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승객이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후엔다부분과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후엔다부분이 접촉하여 피해견적 70,000원 가량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위 사고 직후는 물론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승객 3명 중 다쳤거나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어 자술서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승객 중 한 사람인 갑이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이 아프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감속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도로변에 차를 대려 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는 순간 피해차량이 그 후미에 뒤따라와 서자 그 차량에서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갑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당황하여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였고 또 차량을 대로변에 세워놓고 있을 수가 없어 노변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나아가다가 200미터 정도 앞으로 진행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상의 결과를 야기한 다음 그에 대한 구호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를 적용,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서는 말하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어느 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음을 인식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가 탄 택시와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그 충돌은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므로 별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또 그 순간 당황한 마음에서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수습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진행하여 나아가던 중 도로변에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려고 도로변에 차를 대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나아갔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충돌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왼쪽 뒤 후엔다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앞 후엔다부분이 접촉되어 그 접촉부위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고, 특히 피해 택시의 피해견적이 7만여원에 불과한(공임을 제외한 실피해액은 2만여원)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위 택시운전사인 공소외 1도 충돌사고 직후는 물론 동인이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승객 3명중 다쳤다거나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자술서에 인명피해는 없다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공소외 2도 사고 당시는 아프다고 하지 않았으나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이 아프다고 하여 경찰차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인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인 점, 또한 공소외 1, 공소외 2 및 원심증인 공소외 3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감속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도로변에 차를 대려 하였고, 실제 위 가해차량을 3차선까지 차선 변경한 후 4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던 순간 피해택시가 좌측 후미에 뒤따라와 서자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가해차량에서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한 채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가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위 특가법상의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10.15. 00: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로타리 방면에서 동아로타리 방면으로 공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6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 159앞길에 이르렀을 때 1차선으로 진행중이던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가 위 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의 진로를 막으려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의 진행차량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1차선의 진행차량에 대하여 차선을 변경하려고 함을 알리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1차선으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밤바 죄측부분으로 위 택시 앞밤바 우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승액인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구호를 요하는 부상자가 발행하였음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주간의 경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수사기록 제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89.10.16.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세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이 공소를 기각하는 위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위 특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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