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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93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보조참가인 피보험차량 A B 피보험자 C 피고 일시 2017. 1. 22. 12:50 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전 사고경위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은 1차선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2차선이 정체되자 곧바로 1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원고 차량과 추돌함(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보험금지급액 4,29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조작 없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인 90%에 해당하는 3,8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차체의 일부가 1차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1차선으로 복귀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1차선으로 복귀하기 전 차체의 대부분이 2차선에 있었고, 그 사이 1차선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1대가 1차선을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차량의 1차선으로의 복귀는 2차선으로의 차선 변경 완료 후 새로운 차선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 차량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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