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G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G(일명 I)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어뜨리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걷어찼고, 그 후 개천에서 포장마차 여주인 등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G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발로 걷어찬 사람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이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012. 4. 17. J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사건 발생일과 병원 진단일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었고, 몸에는 발자국 비슷한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구대에 출석해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1~2회 정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4. 14.은 토요일 저녁인데 피해자는 같은 날 지구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