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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3일 후에 진단서를 받급받았다

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13:06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일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는 피고인 개인의 업무일지라며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정강이를 찼다는 부분에 관해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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