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공판기록 제121면, 제123면, 증거기록 제126면), ②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7. 17.이 초진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막열상(좌안), 앞방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아파트에 같이 사는 주민에게 좌안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옆에 있어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80면, 96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눈을 찌르고’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9면), ④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눈 주변이 빨갛게 상기되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눈을 잡고 왼쪽 눈을 뜨고 있었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192, 199면), 그 상해 부위가 공소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을 바로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