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2012. 8. 22. 각각 약식명령청구)과 학교 동창생들로 2012. 4. 8. 01:45경 서울 중랑구 F 주점 출입구 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출입구에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G(21세)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친구인 C 등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 앞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고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D과 E은 피해자를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많이 다쳤음(하마터면 실명에 이를 뻔하였다)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치료비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중국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커녕 병원에 있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