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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2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양측 견갑부 타박상, 우측 하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또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도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015. 2. 18.인 점, ③ 피해자의 지인 G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있던 그 날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 피해자가 입원 중인 조리원에 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 한 쪽이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5~66면), ④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제67면)을 보면 피해자가 어떤 경위에 의하여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사진을 사건 당일 21:00~22:00경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피고인 폭행일시 특정을 위한 피해자 사진 첨부보고)에 의하면 위 사진은 적어도 2015. 2. 18. 이전에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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