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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접이식) 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5. 16. 00:50경 서울 중구 C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수불상 옷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원피스 1점과 검정색 짧은 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25. 0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속 G 버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가 버스 뒷문 쪽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현금 8,010원이 들어있는 ‘백내장 수술 모금통’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2013. 5. 25.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속 I 버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버스 뒷문 쪽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백내장 수술 모금통’ 1개를 떼어 가 절취하려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F 야간배차직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3. 6.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파란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6. 7. 00:40경 서울 동작구 K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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