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1999.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2. 5.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8. 10: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다용도 실 창문을 떼어 내고 거실로 들어가 거실 탁자 위 다이어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11:00 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거실, 안방 등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2. 30. 14:00 경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쪽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거실, 안방 등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 7. 15:00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