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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73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7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5] 피고인은 2019. 1.경 평소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로 주택가나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들을 찾아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H 르노 콜레오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쪽에 있는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9. 1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00원 상당의 현금과 액면금액 합계 53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0] 피고인은 2019. 1.경 평소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로 주택가나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들을 찾아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아반떼X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7:08경 천안시 서북구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O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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