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3:1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 미아 사거리 역' 승강장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 던 중 서울 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B(59 세) 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 다가 주변 승객들에게 제지당한 후, 같은 날 13:20 경 1 층 개찰구를 통과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 인의 장애인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피해자 순경 E(30 세 )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3:4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고인의 발을 잡고 차량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발길질을 하던 중 야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E의 이마와 귀를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타박, 좌측 이마 상처, 좌측 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피의자 운동화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