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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 상을 미아 사거리 역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받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CD( 영상 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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