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3:59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개찰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발로 개찰구를 차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뛰어넘다가, 이를 목격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C(28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부정 승차 여부에 대해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개찰 등 역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신분증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 (E 역 ‘ 나’ 게이트 및 대합실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