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0:39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2 층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C 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0:5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역 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 곳 지하 1 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F을 도우러 온 E 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CD,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 폭행 및 업무 방해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역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