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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2: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점 손님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미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1에 있는 위 미아 지구대 사무실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미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가 섞인 구토를 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소방서 D 소속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E(32 세) 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F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후 송 중인 위 구급차 안에서 침대에 걸쳐 앉아 있다가 갑자기 “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5~6 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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