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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7. 2.경 원고로부터 19,000,000원을 변제기 2001. 10.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가 성매매 업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받은 선불금인바 원고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2001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성매매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매개로 성매매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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