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경 추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성매매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성매매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