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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정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누나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168-8에 있는 피해자 ( 주) 에이 앤피 파이낸셜 부천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 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연립 가동 201호 ‘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4. 경 익산시 E 1-205 호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B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간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6. 2. 경 인천시 부평구 F 4 층에 있는 ‘G ’에서 그곳에 있던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H’, 이메일 란에 ‘I', 예금주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은행 명란에 ’ 국민‘, 계좌 번 호란에 ’J‘, 예금주 동의란에 ’B‘, 신청인 란에 ’B‘, 구매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가입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고객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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