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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정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 인 감카드 등 ( 재) 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 명칭) 란에 “( 주 )C”, 본점( 주사무소) 란에 “ 인천광역시 D 2 층”, 인감 제출자 중 자격/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으로 기재하고, 매체 구분 중 인감카드란에 √ 자로 표시하며,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 “G”, 발급 일자란에 “2012 년 8월 14일”, 신청인 인감 제출자 중 본인 성 명란에 “E ”으로 기재한 후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전화번호란에 “H”, 대리인 성 명란에 “B ”으로 기재한 후 “B ”으로 서명하고, 인감카드번호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중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 소란에 “ 경기도 오산시 K 아파트 107/201”, 작성일 자란에 “2012 년 8월 14일”, 인감신고인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 인 감카드 등 ( 재) 발급 신청서 ’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인 감카드 등 ( 재) 발급 신청서 ’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 대전 세무서의 세무공무원, 새마을 금고 직원, 농협은행 직원, 신한 은행 직원,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인감카드 등 ( 재) 발급 신청서, 민원 서류 위임장, 각 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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