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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4고단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인인 B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8. 천안 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성 명란에 ‘B’, 주 소란에 ‘ 천안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 번 호란에 ‘H’, 피보증 채무 금액란에 ‘3,000,000’, 보증계약일란에 ‘2013 년 11월 8일’, 보증의 범위란에 ‘ 연대보증’, 보증 기 한란에 ‘2018 년 11월 8일’, 대출 이율 란에 ‘39%( 월 3.25%)’, 보증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안전 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성 명란에 ‘B’, 주 소란에 ‘ 천안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 번 호란에 ‘H’, 피보증 채무 금액란에 ‘3,000,000’, 보증계약일란에 ‘2013 년 11월 8일’, 보증 기 한란에 ‘2018 년 11월 8일’, 대출 이율 란에 ‘39%( 월 3.25%)’, 보증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성 명란에 ‘B’, 주 소란에 ‘ 천안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 번 호란에 ‘H’, 피보증 채무 금액란에 ‘3,000,000’, 보증계약일란에 ‘2013 년 11월 19일’, 보증 기 한란에 ‘2018 년 11월 19일’, 대출 이율 란에 ‘39%’, 연대 보증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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