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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부형제( 異父兄弟) 인 B 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19.부터 2011. 11. 21.까지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대부 금액란에 ‘ 금 육백만원 정’, 만기일 자란에 ‘2019 년 01월 25일’, 대부 이자율 란에 ‘ 년 39.00%’, 연체 이자율 란에 ‘ 년 39.00%’, 본인(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대부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 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6. 18.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8.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대부한도 금액란에 ‘ 금 일천만원 정’, 실제 대부 금액란에 ‘ 금사 백만원 정’, 만기일 자란에 ‘2020 년 05월 25일’, 대부 이자율 란에 ‘ 년 34.90%’, 연체 이자율 란에 ‘ 년 34.90%’,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대부거래 계약서’ 1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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