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66세) 운 행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과실로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63)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 군 J 앞 도로에서부터 E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