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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55 경 경주시 감포읍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 D 식당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성 건주민센터 방면에서부터 동 대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4)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2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2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주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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