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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릉 내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2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맞은편 1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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