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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8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산 6-6 번지에 있는 해 남 터널 앞 편도 2차로 13번 국도 상을 완도 방면에서 광주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던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한 D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에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 길 4 정든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송산리 산 6-6 번지에 있는 해 남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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