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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283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5]
판시사항

그 내용이 전문증거인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외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작성의 영사증명서의 내용이, 오사까 다이이찌호텔 종업원 사까구찌에 의하면 1983.1.경 기다무라라는 사람이 동 호텔에 투숙한 일이 있다는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아닌 사까구찌라는 사람의 공판기일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에 규정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이 1980.2. 경부터 1981.9. 말경까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과 회합하였다는 원심판결 별지 제1 내지 7항 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나, 증인 김병진의 증언 및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회합이 1975년 이후에도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 원심판결 별지 제8, 9, 11, 21, 28항의 각 잠입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역시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지령을 받았다는 기다무라라는 사람은 허무한 가공인물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박영식의 증언내용은 1972.7.30부터 1976.4. 초순경까지 일본에서 재일공작지도원인 다나까, 기무라, 야마모도 등을 소개받아 동인들로부터 간첩활동에 대한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다는 것인데 위 증인이 동인들과 연락을 취할 때에는 위 증인으로서는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위 증인에게 전화연락을 해 와야만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으로서 위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기다무라라는 사람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검사는 재일공작지도원인 기다무라라는 사람이 실존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주 오사까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김국남 작성의 영사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영사증명서의 내용은 오사까 다이이찌호텔 종업원 사까구찌에 의하면 1983.1. 경 기다무라(명미상)라는 사람이 동 호텔에 투숙한 일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아닌 사까구찌라는 사람의 공판기일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인데 같은법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에 투숙한 일이 있다는 기다무라라는 사람이 이 사건 공작원인 기다무라와 동일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더우기 기다무라와의 회합 및 금품수수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인 공소장 기재 제8항, 제12내지 16항, 제21 내지 32항, 제51, 52, 63항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입국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기다무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부분은 쉽사리 믿을 것이 못되고, (3) 원심판결 별지 제10, 12, 13, 15, 16, 18, 19항, 제22 내지 28항의 각 간첩죄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의 간첩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기다무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점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더우기 학생들의 반정부시위에 관한 일시, 장소, 참가인원, 구호내용, 경찰저지등 데모양상을 수첩에 기입 메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압수된 수첩 3개에서 그런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을 수 없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심판결 별지기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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