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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여관’ 105호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던져 위 여관 화장실 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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