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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2 2015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양평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소주병이 깨지자 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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