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40 경 화성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임대 대행 문제로 얘기하던 중에 피해자가 “ 에이씨 ”라고 욕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 하지 마” 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빰을 여러 대 때리고 뒷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 E에게는 ‘ 두피, 안면 타박상’ 등으로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