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40 경 화성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임대 대행 문제로 얘기하던 중에 피해자가 “ 에이씨 ”라고 욕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 하지 마” 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빰을 여러 대 때리고 뒷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 E에게는 ‘ 두피, 안면 타박상’ 등으로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