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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9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3:0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8 세, 남) 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 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식당 밖으로 데려 나가 빰을 4대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남) 의 빰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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